필자는 변호사도 아니고, 법을 전공한 사람도 아니다. 일반인이 이런 글을 적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럼에도 필자가 이 글을 적는 이유는 하나다. 몰라서 당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서다.
아르바이트 생을 고용하는 과정에서 고용하는 사람도 법을 알아야 한다 생각해 필자는 아주 잠시나마 노동법에 대해 공부했었다. 그리고 공부한 것을 기반으로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적어보려 한다. 절대 몰라서 당하지 말자.
"최저임금을 못 받는 것 같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임금이 안 들어와요"
성인 아르바이트생들도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지만, 이 질문 같은 경우 더욱더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 친구들이 많이 물어본다. 필자는 제일 나쁘다 생각한다. 퇴직금, 주휴수당 이건 두 번째고 가장 기본인 최저임금도 안 맞춰준다니.. 일을 시켰으면 임금은 줘야지...
특히 청소년인 경우 아르바이트를 찾기가 더 어려워서 그런지 당연한 권리를 요구하지 못하는 것 같다.
최저임금 미지급과 임금 체불에 대한 조치 방법은 유사하여 한 글에 함께 적도록 하겠다.
먼저 최저임금이 뭘까?
최저임금은 국가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위해 최저 수준을 보장해주는 것으로, 국가가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최저임금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화 하는 제도를 말한다.
2019년 기준 최저임금은 8,350원이다. 최소 이 이상은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하루 8시간 기준으로 일을 하는 경우 66,800원이며, 월급으로는 주 40시간 기준 1,745,150원이다..
최저임금액 이상 지급의무를 지키지 않는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럼 내가 최저시급을 받고 있는지 알아보려면 어떡해야 할까? 단순하다. 내가 1시간에 8,350원 이상 받고 있는지 체크해본다. 월급 단위라 어렵다면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최저임금 모의 계산기로 확인을 할 수도 있다.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8조(벌칙)** ①[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2. 2. 1.> |
그럼 최저시급 또는 임금, 퇴직금을 언제까지 주어야 할까? 법적으로는 퇴사 후 14일 이내 급여와 퇴직금 등이 지급되어야 한다. 이가 지켜지지 않는 경우 최저시급 지급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과 똑같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체불사업주 명단에 공개가 될 수도 있다.
최저시급이 안 지켜지거나, 임금이 체불된 것들은 퇴사 후 3년 이내 청구가 가능하다. 3년이다. 6개월이 지난 것이라도 입증할 수 있다면 이 글을 읽어보자.
STEP1. 입증 자료 모으기
일단 먼저 내가 일했다는 자료를 모아야 한다. 사진도 좋고, 근로계약서도 좋다. 하지만 최저시급을 안 챙겨주는 곳이라면 근로계약서도 안 적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출근하는 내용의 카톡, 문자 내용. 사진, 교통카드 내역서. 최저시급에 못 미치는 급여통장 내역 정도가 있을 것 같다.
STEP2. 노동청 신고
이런 자료들을 모은 후 노동청으로 가자. 노동청 방문하여 민원을 넣으면 된다. 다만 이는 신고일 뿐이므로 다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노동청에 방문해야 한다.
(또는 인터넷으로 신고도 가능하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이때 실제 대표와 사업자 상의 대표가 다른 경우가 있다. 둘 다 넣어서 신고해라. 노동청에서 판단한다.
신고가 들어간 후 노동청에서 고용 업주에게 연락을 한다. 대부분 고용 업주들은 여기에서 꼬리를 내리고 지급하는 경우도 많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서는 출석을 요구한다. 출석에 응한다면 업주와 신고자의 말을 들어본 후 주장하는 바가 틀리다면 근로감독관, 고용 업주, 신고자가 3자 대면을 하게 된다. (근로감독관은 사법경찰관의 권한이 있다. 경찰이라 봐도 무방하다.)
이후 다시 합의를 진행한다. 언제까지 임금을 지급하겠다. 약속을 한다면 근로감독관의 역할은 끝나게 된다. 하지만, 여기에서 더 악덕들은 배 째라는 식으로 나온다.
STEP 3. 시정조치, 형사고발
이런 경우 근로감독관이 시정조치를 내린다. 위에서 말했듯이 근로감독관은 사법경찰관의 권한이 있다. 따라 이 명령을 어긴다면 형사고발을 통해 검찰에 송치할 수 있다.
이런 경우 대부분 벌금형이 부과된다. 필자가 본 경우는 여기까지다. 대부분 여기에서는 임금을 지불한다. 하지만 벌금을 받은 업주가 갈 때까지 가보자로 나오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때 절대 기죽어서는 안 된다. 딱 한마디만 해라.
"민사소송 절차 진행하겠습니다."
근로감독관에 명령을 어겨 임금을 미지불하였으므로 대부분 신고자가 승소한다. 참고로 이 절차는 신고자가 할 필요는 없다.
법률구조공단에 무료 법률구조를 신청하자.
승인이 된다면 공단 소속 변호사가 가압류 및 민사소송 절차를 대리하여 처리한다.
STEP 4. 체당금 신청 ->
2021년 10월 14일 법안 개정에 따라 체당금에서 대지급금으로 용어 변경.
일반 체당금 -> 도산 대지급금
소액 체당금 -> 간의 대지급금
정말 막장인 경우는 가계가 폐업한 경우다. 이런 경우 힘들겠지만 체당금 신청을 해야 한다.
이는 기업의 도산으로 근로자에게 오는 피해를 최소화해주고, 보호해주기 위해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임금이다.
STEP 4_1. 간이 대지급금 신청
2021년 10월 14일 재직자 대지급금 제도가 신설되었고, 대지급금 지급 절차가 간소화 되었다.
크게 변한 부분을 보면 우선 재직 근로자의 경우도 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해졌다.
재직 근로자의 경우
임금 체불로 소송 또는 진정 제기 당시 근로게약이 종료되지 않았고,
임금액이 최저시급의 110시간 미만이여야 하며,
마지막 체불일의 다음 날 부터 2년 이내 소송 또는 1년 이내 진정 등 노동자가
간이 대지급금 대상이다.
퇴직 근로자의 경우
퇴직한 다음날 부터 1년 이내 진정을 제기한 근로자가 지급 대상 이다.
진정 또는 소송 진행 시
체불 조사 및 자체청산 지도 (50일, 지방관서) 후 소송 없이 바로
간이지급금 지급 (14일 근로복지공단)
이 진행된다.
다만 이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액체당금 신청 제도가 있다. 소액체당금은 위 순서대로 다 진행이 된 경우 400만 원 까지 근로자의 생계보장을 위하여 체불임금 소송에서 승소한 근로자에게 지원이 된다.
소액체당금의 경우 꼭 폐업하지 않더라도 민사소송에 승소만으로 받을 수 있다. 받아야 할 임금이 400만 원이 안될 경우 소액체당금을 신청하자.
방법은 생각 외로 간단하다.
고용노동부에서 알려주는 신청 절차다.
**※ 지급절차 :**고용부에 체불임금 신고 → 체불금품 확인서 신청·발급 → 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구조신청 또는 직접 소송 → 판결문 등을 첨부하여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대 상 :**① 퇴직일 기준 6개월 이상 가동된 기업에서 퇴직, ② 퇴직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체불임금 소송 제기, ③확정판결 등을 받은 근로자
위 방법대로 진행하여 꼭 자신의 권리를 지켰으면 좋겠다.
청소년의 경우는 청소년 근로권익센터에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성인의 경우 1350에서 사전 상담 및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본 글은 글쓴이의 개인적인 의견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를 신뢰하여 이뤄진 조치에 대해 필자는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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