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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 합시다/민법

법대로 합시다._떼인 돈 돌려받는 법, 빌린 돈 돌려받는 방법, 법대로 돈 돌려받기

by Dong-Yeop, Yeo 2020. 5. 30.

"친구사이에 돈 빌려주는 것 아니다.", "돈을 빌려주면 받을 생각 없이 빌려주자"... 등등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자라왔다.

 

하지만 이 사람은 믿어도 괜찮겠지 라는 마음으로 돈을 빌려주었다가 못 돌려받는 경우를 종종 보았다.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 한다.

 

꼭 어느정도 외워 두었다가 활용하길 바란다.

참고로 필자는 법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다. 다만 여러 가지 법 공부를 했었고, 그 사이에서 배웠던 것을 공유하려고 한다.

 

이렇게 까지 글을 적는 이유는

법은

내가 죽느냐

너가 죽느냐

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눈뜨고 코베이지 말자.

 

 

 

1. 돈을 빌려줄 때

믿는 사람. 친한 친구. 돈을 빌려주기 전까지는 모두 이렇게 생각한다.

뭐든 최악을 대비하는 것이 좋다.

 

채무와 법적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하다.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가장 좋다. (또는 금액이 큰 경우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추천한다.)

차용증 안에는 채무 금액,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할 것인지, 이자, 빌린 날, 갚는 날, 채무자와 인적 정보 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어야 한다.

이 내용은 자필로 작성하는 것이 혹시 모르는 필적 감정에 유리하며, 인감증명서를 대조하여 등록된 인감을 사용하는 것이 옳다. (막도장 사용 X)

가장 올바르게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은 이렇게 작성한 차용증을 공증을 받는 것이다.

공증을 받은 차용증의 경우 재판 없이 강제 집행이 가능하다.

 

돈거래는 기록이 남는 계좌 이체를 사용하는 것이 옳다.

차용증을 떠나 이체 확인증만큼 확실하게 돈을 보냈다는 증거는 없다.

 

다만 차용증 등을 적기 곤란한 상황이라면

문자 메신저, 카카오톡, 페이스북 메신저 등 기록이 남는 메신저를 이용하고

관련 내용은 꼭 저장해 두자. 안에 들어가야 하는 내용은 같다. 채무 금액, 이자, 빌린 날, 갚는 날 등.

또한 그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인적 정보를 받는 것이 좋다.

 

통화 녹음도 하나의 방법이다. 통화에서 내가 제삼자가 아닌 대화에 참여하는 입장이라면 녹취를 해도 무방하다.

하지만 녹음파일의 경우 상대의 녹음되지 않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야기가 있다. 이에 필자는 녹취, 녹음보다는 메신저 등을 추천한다.

 

2. 돈을 안 돌려주는 경우 _ 하면 안 될 행동

우선 채무자가 하면 안될 행동은

1. 반복적인 통화, 문자 등을 통하여 도촉을 하는 행위

2. 폭력적인 언어를 이용하여 협박하는 행위

3. 찾아가 폭력, 욕설 등을 하는 행위

등이 있다.

 

채권추심법 제9조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 글, 음향, 영상을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쳐서는 안 된다"

 

이런 행동은 오히려 고소를 당할 수 있다.

 

우리는 법대로 하자.

 

3.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돈을 못 돌려받는 경우 많은 사람들이 사기죄로 형사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해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채무자가 돈을 못 갚았다는 이유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즉 돈을 돌려받고 싶다면 민사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다만 채무자가 돈을 못 갚는 것이 아니라 안 갚으려 했거나, 빌린 이유와 다른 곳에 그 돈을 사용하는 등 돈을 빌릴 당시 채무자가 채권자를 속이려는 의사가 있다면 이는 "사기죄"가 성립된다.

 

1. 돈을 빌릴 당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며

2. 갚을 능력이 없다는 것을 속여 돈을 빌리며

3. 한 번도 돈을 갚은 적이 없는 경우

4. 애초부터 안 갚을 생각이었거나 다른 곳에 사용했거나 자신의 신분을 속이거나 등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에 해당되는 경우는 민 형사 둘 다 진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3. 내용증명 보내기

채권추심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 등에 전화 문자 등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것은 안된다.

즉 채권 추심이라는 이유로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것은 오히려 나에게 독이 될 수도 있다.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은 소송 전 채무불이행에 대한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다.

 

내용증명은 어떤 문서를, 누가, 누구에게, 언제 발송했는지를 우체국이 증명해주는 제도다.

다만 내용증명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경고문의 느낌이다.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이유는

1. 채무자가 내용증명을 받은 후 답이 없는 경우 채무를 불이행하겠다 라는 것을 암묵적으로 보여줌으로 재판에서 조금 더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다.

2. 소멸시효를 늘릴 수 있다. 기본적으로 10년 동안 채권자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채무 사실이 소멸될 수 있다. 다만 이는 6개월 소급 연장이 되는 것이니 꼭 내용증명을 발송한 후 6개월 이내 소송 또는 가압류 신청해야 한다

 

4. 재산 가압류 신청

우선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기 이전에 채무자가 재산을 탕진할 수도 있다.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에 가압류를 신청하는 것이 좋다.

특히 사 소송의 경우 승소를 한 경우에도 채무자의 재산이 없다면 모든 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다.

 

가압류는 채권자가 장래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책임 재산을 잠정적으로 압류하고 처분권을 박탈하는 보존 처분이다.

다만 월급이 150만 원  이하는 생계를 위해 가압류가 제한되며, 그 이상은 월급의 1/2까지 가압류가 가능하다.

 

가압류 신청 조건은 채무자에 대한 대여금 손해배상청구권 등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수 있는 청구 채권인 피보전권리가 있어야 한다.

피보전권리란 채무자가 채권자의 재산에 대한 처분을 하기 위한 보전 권리로, 채무자가 채권자의 권리를 이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이다. 즉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 변제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를 막는 채권자의 권리이다.

 

또힌 가처분 등 보전처분이 꼭 필요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3자로부터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이 있었거나,

회사가 부도, 폐업한 등

소송 판결 전 가압류나 가처분을 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다.

 

참고로 바로 가압류 신청을 하는 것보다는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서 제출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 후 가압류를 신청하는 것을 추천한다.

 

4_1. 지급명령 (채무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내가 채무자의 개인정보(이름, 주소, 생년월일 등)를 안다면 지급명령이 가장 쉬운 방법이다.

지급명령을 신청한 후, 채무자가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이를 하는 경우는 인지대(수수료)가 민사 소송의 1/10 정도로 매우 낮다.

또한 소환하는 재판 과정 없이 강제집행을 하게 된다.

 

혹여 주소를 모르는 경우 비워서 신청해도 무방하다.

이 경우 법원에서 보정 명령이 내려오면, 관련 서류를 가지고 주민센터 또는 구청에 가면 주민등록 초본을 받을 수 있다.

본 서류에는 주소, 주민번호, 가족 주민번호 등 모든 것이 들어있다.

 

외에도 이동통신사를 상대로 사실 조회 신청, 금융기관을 상대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 등을 하여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아무것도 모르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으로 가야 한다.

지급명령의 경우 결정문을 송달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채무를 부인하는 경우에도 민사소송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4_2. 민사소송 (채무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민사소송 중 3000만 원 이하 소액 사건은 우선시된다. (사소송)

정신 재판이기 때문에 출석을 해야 하지만, 재심을 신청하면 일반적인 민사소송이랑 같은 길을 걷게 된다.

 

민사소송 또한 지급명령이랑 동일하게 자신이 아는 정보를 최대한 적어 낸 후, 모르는 부분은 정보 제출 명령을 통하여 알아내는 것이 좋다.

정보제출 명령이란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법원에 요청하여 법원의 이름으로 그 기관에 대해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제도이다.

이동통신사를 상대로 사실 조회 신청, 세무서를 상대로 과세정보 제출명령 등이 있다.

 

정확한 증거가 있는 소액 사건의 경우 변론기일을 잡지 않고 (무변론) 바로 이행권고 결정을 받을 수 있다.

(이행권고 결정 : 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내리기 전 원고의 요구를 피고가 이행하라고 권고하는 제도)

이 이행권고 결정이 내려진 후 2주 이내 이의 신청이 없거나, 기각된 경우 확정판결이랑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된다.

 

소액사건에서 재심을 신청하거나, 이의 신청을 하여 받아들여진 경우 실제 민사소송이랑 같은 절차대로 진행이 된다.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는 경우 강제집행 권한을 얻게 된다. 경매와 채권압류 등을 통하여 강제 집행이 가능하다.

5_1. 채권추심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후 강제집행 권한을 얻은 경우 채권 추심이 가능하다.

우선 채권 추심을 하기 위해서는 재산 명시를 해야 한다. 채무자의 재산을 공개하라고 명령을 법원에 요청하는 제도다. 

 

재산 명시를 통하여 상대의 재산을 파악한 후

예금통장 압류, 경매 등을 통하여 추심을 할 수 있다.

 

참고로 추심을 하는 경우 주의해야 하는 부분들이 몇 가지 있으니

추심을 하기 전 법무법인 또는 신용정보회사에 상담을 받기를 권한다.

5_2. 채무불이행 명부 등재

민사소송을 통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하였지만

1. 6개월 이상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2. 재산명시 기일 불출석

3. 재산 목록 제출 거부

4. 거짓 재산 목록

 

등의 경우 채무불이행 명부에 등재가 가능하다.

우리가 아는 "신불자"가 되는 것이다.

채무 불이행 명부에 등재가 되면 금융기관은 물론이 와 일반인도 열람을 할 수 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등 모든 사용에 막힌다.

 

 


위 방법대로 진행하여 꼭 자신의 권리를 지켰으면 좋겠다.

 

금액이 큰 경우는 법무법인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본 글은 글쓴이의 개인적인 의견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를 신뢰하여 이뤄진 조치에 대해 필자는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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