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우리 주변에 정말 많이 보이는 전동 킥보드. 2020년 12월 10일 도로교통법 개정을 두고 많은 의견들이 오고 가고 있다.
전동 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 (PM)으로 걸어가기는 멀고, 택시를 타기엔 가까운 거리, 즉 라스트 마일을 이동하기에 적절한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또한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많은 나라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교통수단 중 하나다.
코로나 19도 전동킥보드 활성화에 큰 영향이 있었다. 대중교통 대신 혼자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공유 킥보드 이용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러한 움직임에 맞춰 2020년 5월 국회는 전동킥보드와 관련된 도로교통법을 개정을 통해 완화하였다. 그리고 이번 2020년 12월 10일 이 법안이 시행됨에 따라 많은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중이다.
크게 변한 내용들은 보면
우선 전동 킥보드의 분류 및 정의가 바뀌었다. 개정 전 도로교통법에서는 전동 킥보드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되어 스쿠터와 같은 위치에 있었다. 이에 자전거 도로로 주행할 수 없었으며, 헬멧 또한 오토바이용 헬멧을 이용해야 했다. 이번에 시행된 2020년 5월 개정안에서는 전동 킥보드를 개인형 이동장치로 정의하여 자전거 도로 및 길 가장자리 구역으로 주행할 수 있게 해 주었으며, 헬멧은 쓰지 않아도 처벌받지 않도록 개정되었다.
또한 이용 자격을 보면 개정 전 도로교통법을 보면 운전면허(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소지하여야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었으나, 이번에 시행된 2020년 5월 개정안에는 만 13세 이상은 운전면허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
이렇게 개정된 2020년 5월 도로교통법을 두고 많은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를 많이 이용하는 자동차가 없는 학생들, 교통이 불편한 곳에서 이동하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들과, 모터의 힘으로 다니는 전동 킥보드가 운전면허도 없는 학생들이, 헬멧도 안 쓰고 이용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의견들이 대립하였다.
위험하다는 목소리가 더 커지자, 국회는 법이 시행된 2020년 12월 다시 한번 더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2021년 5월 13일부터는 면허증 소지자만 이용 가능하도록 변경하였으며, 헬멧 또한 필수 착용하여야 운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구분 | 기존 도로교통법 | 2020년 5월 개정 도로교통법 | 2020년 12월 개정 도로교통법 |
시기 | 2020년 12월 10일 이전 | 2020년 12월 10일 시행 | 2021년 5월 부터 시행 |
분류 | 원동기 장치 자전거 (소형 오토바이) | 개인형 이동장치 | 개인형 이동장치 |
주행 도로 | 차도 통행 | 자전거 도로 통행 차도 가장자리 통행 |
자전거 도로 통행 차도 가장자리 통행 |
면허 | 만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 이상 보유자 |
만 13세 이상 면허증 불필요 | 만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 이상 보유자 |
보호장비 | 오토바이용 헬멧 착용 의무 | 안전모 착용 권고 | 자전거 헬멧 이상 착용 의무 |
현 상황에서 공유 킥보드 업계에 약 3년 동안 있었던 필자에게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것들이 있다.
"헬멧, 과연 실효성 있다고 생각해요?"
이에 결론을 먼저 말하자면 필자는 헬멧은 우리나라 도로 환경에서는 꼭 필요하다 생각하는 의견이다.
도로환경에 대해서는 예전 "공유 전동 킥보드를 받아들이기에는 아직 도시가 준비되지 않았다 _퍼스널 모빌리티에 대해 새로운 도시 계획이 필요한 이유"에서 다뤘던 내용이랑 연관이 있으니 앞 글을 못 본 경우 보고 오는 것을 추천한다. https://dongyeop.tistory.com/64
전동 킥보드뿐만 아니라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 헬멧 착용을 두고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아직도 나오고 있다.
그럼 헬멧을 꼭 쓰게 하려는 이유는 뭘까.
국회는 사고 증가와 이에 대해 라이더의 안전을 위해 헬멧 착용을 필수로 하였다 이야기하고 있다.
이에 여러 업체들 개인형 이동장치 킥보드와 유사한 자전거의 자료를 가져와 헬멧에 대한 실효성을 이야기 하고 있다.
아래 통계는 자전거 이용자에 헬멧 착용 비율과 사망률에 대한 비율이다.
여러 국가 중 미국이 자전거 이용자 중 헬멧 사용 비율이 가장 높은 대신, 사망률도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 헬멧 이용이 거의 없는 네덜란드는 자전거 사망자율이 매우 낮게 나오고 있다.
이런 데이터를 근거로 헬멧은 안전과 큰 관계가 없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필자는 여기에 이런 의문을 제기한다. 과연 헬멧과 사망률 차이가 클까?
자전거 이용자를 위한 기반 시설, 교육 등 다른 이유는 없을까?
필자는 3가지 추측을 해보았다.
1. 관련 법규에 관한 차이
2. 관련 인프라에 대한 차이
3. 관련 문화와 교육에 대한 차이
처벌 규정과 안전 규정 여러 가지를 비교하던 중 코트라 시카고 무역관이 작성한 "미국은 스포츠 레저로 전기자전거를 탄다."라는 글을 보았다. 2010년 미국의 연간 전기자전거 대수는 30만 대를 넘었고, 연평균 21% 이상 급격히 성장하는 데이터와 함께 출퇴근 등 운송수단으로 보는 네덜란드 등과 다르게 미국은 문화적으로 스포츠 레저 수단으로 접근을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너무나 당연하겠지만 출퇴근 용으로 사용하는 것과 스포츠 레저 용으로 이용하는 것은 사고율 차이가 상당히 클 것이라 예상했다.
관련해 자료를 더 찾아보던 중 미국에 유독 높은 전기자전거의 속도에 먼저 눈이 갔다.
2018년 한국교통연구원에서 마이크로 모빌리티 교통정책지원사업을 진행하였다. 그 데이터에서 다른 새로운 데이터를 발견하였다.
주요 국가 별 전기 자전거의 안전 법규 관련 내용이었다. 미국의 경우 전기자전거의 속도는 36km이었다.(캘리포니아 기준 200마일, 32km) 사망률이 낮은 네덜란드는 어떨까. 네델란드는 25km로 속도 제한이 미국보다 낮게 걸려있다.
다만 이렇게 높은 속도를 보여주는 대신 헬멧 착용은 미국은 의무였다.
이러한 점에 비교해 보았을 때 헬멧 착용 비율이 높더라도 미국의 경우 출퇴근 용이 아니라 스포츠용으로 타는 사람이 많다는 이유, 그리고 제한 속도가 네델란드 등 보다 빠르다는 이유에서 사망률이 높게 나오지 않았을까 라는 결론에 1차 도달하게 되었다.
두 번째는 인프라에 대한 차이다.
네덜란드의 자전거 도로는 약 37,000km(자동차 도로는 2,274km)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을 정도로 매우 많이 설치되어 있고, 이렇다 보니 자전거로 네델란드 전국으로 이동할 수 있다.
또한 자전거 만의 교통 인프라를 무시할 수 없다. 자전거 교통량이 많은 전용도로에는 자전거끼리 충돌을 막기 위해 중안 분리선이 있으며, 자전거 용 신호등도 존재한다.
이러한 인프라를 제공하지만 법규 또한 매우 깐깐한 편이다. 야간에는 라이트를 반드시 켜야 하고, 자전거를 방치하는 경우 벌금을 물어야 한다. 그에 맞게 또 다양한 자전거 거치대와 반납 장소가 마련되어 있다.
자전거에 대한 인프라가 이 정도로 잘 구축된 점에 비춰 보았을 때 왜 헬멧이 없어도 사망률이 낮은지 알 수 있었다.
그럼 미국의 데이터는 어떨까. 자전거 도로가 미국도 잘 되어 있지만 아직 까지 네덜란드를 따라가기엔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미국의 많은 주와 지방에는 자전거 도로가 없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 미국 고속도로 교통 안전국(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의 2019년 보고서에 따르면 자전거 사망 사고 중 소수만 자전거 도로에서 발생했다. 대부분의 사고가 자전거 도로가 아닌 곳에서 발생했다는 것이다.
미국 뉴욕시에서 자전거 안전에 대한 연구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그중 주요 내용을 추려보면
자전거 도로와 헬멧은 사망 위험을 줄일 수 있다.
- 치명적인 사고의 74%가 머리 부상과 관련되어 있다.
- 사망한 자전거 운전자(97%) 대부분은 헬멧을 착용하지 않았다.
- 자전거 운전자가 표시된 자전거 도로에 있을 때 자동차와의 사고는 단 한번 발생했다.
- 많은 자전거 운전자 사망(92%)은 자동차와의 충돌로 인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다.
즉, 사망사고의 대부분 운전자는 자전거 도로에서 난 사고가 아니며, 자동차와의 사고로 일어난 사고가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또한 사망자 대부분이 헬멧을 착용하지 않았음을 알 수도 있었다.
두 번째 미국과 네덜란드의 차이를 여기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위 그래프는 독일 보험 협회에서 발표한 자전거, 전기자전거의 사고 상대에 대한 내용이다.
자전거, 전기자전거. 그리고 그와 유사한 전동 킥보드 까지. 사고 발생 시 가장 많이 사고가 나는 상대는 다름 아닌 자동차이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떨까?
그럼 네덜란드는 어떨까?
네덜란드의 사이클리스트 연맹(Cyclists' Union)에서 이야기 한 부분을 가져오면 "여전히 발생하는 대부분의 자전거 운전자 사망사고는 자전거와 차량의 충돌로 발생한다. 이것이 자전거와 자동차의 교통(도로)을 나누려는 이유다."라고 말했다.
위 데이터에서 우리가 낼 수 있는 결론은 "분리"였다.
자동차와 보행자, 자전거의 분리가 사고와 큰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교육이다.
사망률이 낮은 네덜란드와 스웨덴 나라의 자전거 교육은 매우 체계적이다.
네덜란드는 어렸을 때는 부모님의 자전거 앞이나 뒤에 타고, 세 살 부터는 세발자전거로 부터 시작해서 부모님께 자전거를 배우게 된다. 이러한 교육은 자전거 타는 방법에 대한 교육 보다는 부모님에게 자전거를 안전하게 이용하는 교통안전규칙을 교육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학교에서는 네덜란드 안전교통협회 자료 등을 통하여 자전거 교육을 받는다. 이러한 교육을 바탕으로 네델란드는 1년에 한 번 자전거 시험을 시행하고 있다. 거의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가 100% 참가하는 시험인데, 이론뿐만 아니라 실기 시험까지 진행한다.
스웨덴 또한 네덜란드와 비슷한 교육 방식을 가지고 있으며 어린이가 만 3세가 되는 날 N.T.F(국립도로안전협회)에서 교통안전교육 자료를 보내준다. 또한 초등학교 고학년에서는 자전거 구조와 타기 교육 등 여러 가지 교육을 병행해한다.
위 내용들을 취합해, 정리해보자면
1. 자전거, 전기자전거,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속도 제한이 필요하다.
2.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동차와 보행자가 분리되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도로가 필요하다.
3. 안전이 보장된 자전거 도로인 경우 헬멧을 착용하지 않더라도 사고가 크지 않을 것이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헬멧 미착용 시 사망률이 더 높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5.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안전 교육이 있어야 한다.
이 정도로 정리가 된다.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우리나라에서는 헬멧을 꼭 착용해야 할까?
현행법상 전동 킥보드는 자전거도로와 차도 갓길에서 주행이 가능하다.
필자는 "지금 우리의 자전거 도로 환경에는 헬멧을 꼭 써야 한다."라고 말하고 싶다.
우리나라의 주행 환경을 고려하면 자전거 도로가 잘 되어 있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위 사진처럼 자전거 도로에 장애물이 있거나, 또는 자전거 도로는 있으나 보행로가 없어 자전거 도로가 보행로가 되는 경우도 매우 많으며,
2019년 기준 서울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가 약 66%로 사실상 자전거 도로의 절반 이상은 거의 보도처럼 쓰이고 있다 봐도 무방하다.
이러한 경우 차도 갓길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더 많으며, 자전거 도로 또한 제대로 없는 곳에서도 차도를 이용해야 하다 보니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주행이 불가능하다 라는 의견이다.
위험한 도로 환경을 두고 무작정 헬멧을 벗기는 방법은 아니라는 의견.
우리나라에서는 자전거, 전동 킥보드 등에 관련한 개인형 이동장치가 마음 편히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도로 인프라 개선이 먼저 되어야 한다.
그 후 점차 헬멧 권장으로 가는 방향이 되는 것이 맞다.
다만 안전한 도로가 준비된다면 헬멧은 권장으로 돌아가도 된다는 의견이다.
안전한 도로가 준비된다면 헬멧은 오히려 이용률을 낮추는 걸림돌이 될 것이라 보기 때문이다.
실제로 뉴질랜드에서 헬멧 사용이 의무화되었을 때 자전거 이용자 수는 감소하였다.
또한 이런 이용자 감소는 운전자들을 더 위험하게 만든다. 이용자가 있는 경우 자동차 운전자들은 자전거, 킥보드 등 이동장치에 대해 익숙해지고, 조심하려 노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복합적인 요소들이 모두 고려되어 새로운 도시계획,
그리고 그에 맞는 개선 법안이 나와야 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것이 필자의 의견이다.
라스트 마일을 이동하기 위해 생긴 개인형 이동장치의 편리함과 친환경성이 안전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창업, 기업가 정신, 서비스 기획, 마케팅 > 모빌리티'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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