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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로 좌회전이 가능할까? /하이킥 공유킥보드가 알려주는 안전한 좌회전 방법

by Dong-Yeop, Yeo 2021. 10. 16.

오늘은 많이들 헷갈려 하는 내용 중 하나인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킥보드가 좌회전이 가능한지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 한다.

전동킥보드가 활성화 됨에 따라 전동킥보드의 활성화, 안전 등을 위해 도로교통법 개정 되었다. 이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킥보드는 자전거 도로에서 주행이 가능하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 13조의 2 2항을 보면 자전거 도로가 없는 경우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제13조의2(자전거등의 통행방법의 특례) ①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제15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전용차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②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여기에서 많은 분들이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킥보드가 좌회전 차선에서 좌회전이 가능한지 문의하는 일들이 늘어나고 있다.

유튜브와 sns상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이기 때문에 맨 좌측 좌회전 차선을 이용해도 된다는 이야기가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킥보드는 좌회전 차선에서 좌회전을 하지 못하며,

좌회전 시 진행 방향에 직진 신호에 따라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 2단계로 직진-직진하는 방법으로 좌회전하는 "훅턴"방식으로 좌회전을 해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 2의 19조의 2
19. “원동기장치자전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이륜자동차
나. 그 밖에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는 제외한다)
19의2. “개인형 이동장치”란 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행정안전부령 제 217호 은 1호에 전동킥보드를 개인형 이동장치로 명시

도로교통법 제 2조 21의2. “자전거등”이란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한다. 명시

도로교통법 제 2의 19조의 2와 행정안전부령을 확인하면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속한다.

이에 기반해 교차로 통행방법을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 25조 3항을 보면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라 하고 있다.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등에 주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경찰청장이 교차로의 상황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에서는 교차로의 중심 바깥쪽을 통과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이 도로교통법 제 25조 3항에 대해 정말 다양한 해석들이 있었다.

도로의 우측 편을 이용하여 좌회전이 가능하다 의미하는 것 인지, 아니면 훅턴을 의미하는 것 인지.

이에 대해 2017년 법재처는

○ 도로교통법 제25조제3항은 자전거 운전자의 경우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곧바로 좌회전할 수 없고, 진행방향의 직진 신호에 따라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 직진한 후 대기하였다가 좌측 진행방향 직진 신호 시 다시 직진하는 방법으로 2단계에 걸쳐 좌회전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법재처 보도자료

위와 같이 법령 해석을 한 사례가 있다.

하이킥 공유킥보드에 이사를 맡고 있는 필자 또한 위 도로교통법에 명시하고 있는 훅턴이 가장 안전한 좌회전 방식이라 이야기 하고 있으며, 조금 더 안전한 방법으로는 교차로를 지날 때는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전동킥보드를 끌어 교차로를 건넌 후 다시 주행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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